(1) 산재유족 특별조항은 채용조건에 관한 것이니까 규범적 효력이 적용된다는 표현을 쓰면 틀린 것이겠죠??
(2) 민법 103조가 핵심인데, 민법 103조 적용되는 이유가 계약의 성격을 가져서 그런것일까요?
혹시 그렇다면 서론에서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 및 판례는 계약의 형식을 가지나 제 33조에 의해서 규범적 효력을 부여받는다고 해석되는 바, 민법 103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바, 산재유족 특별조항에 대한 판례 법리에 의해 검토한다.> 요렇게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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