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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인물장 분리독립 포섭

작성자방긋|작성시간26.06.20|조회수3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이번 2기 7회 모고의 모범답안 대신에,(아래 사진 내용입니다)


"전선사업부와 그 외 사업부 위치가 흝어져 있으므로 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있다고 볼수있으나 , A사 대표이사와 근로계약 작성 및 전환배치도 이루어졌던 점에서 인적으로는 독립되있지 않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왜 포섭 마지막 부분에는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독립되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가 이해가 안됩니다.

2.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관련한 판례에 관한 포섭 질문이 있습니다(최판 프린트물)

첫번째 사진의 판례 일반론에 따르면 , 직접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새로 고용한 날까지 퇴직금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포섭에서는 왜 2012년부터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 직전일인 201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액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따고 하는 건가요?

판례법리에 따르면 2025년201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상당액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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