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포괄임금제 관련해 질문이 있는데요 묵시적 합의와 관련해서 실질적 필요성+합의가 있다고 객관적 인정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하의 두 사례를 읽어보다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실질적 필요성 외에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것과 관련해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1)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이의 없이 계속 받아왔다는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가 없다고 보았는데, 2)의 경우에는 판례에서 자세히 나타나진 않았지만 개편안, 교육실시, 5년정도 그에 따라 받아왔다는 것만을 이유로 묵시적 합의있는것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 사례는 이의없이 받아왔다는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법정수당 지급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있기에 제외되는것인지... 어렵습니다!
<결국 실질적 필요성 외에 묵시적 합의요건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수학처럼 깔끔하게 적용되는 공식이 없다면 그냥 저 사례는 사례대로 외워야하는걸까요?!>
1)원고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판결)
2)피고는 청원경찰들에게 임금구조 개편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08. 1.부터 청원경찰들의 근무형태가 4조 3교대로 변경되기 전인 2013. 11. 30.까지 위 개편안에 따라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일정한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준임금에 포함된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판결 [임금, 임금,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