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의 서면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고 사유 서면통지에 있어서 단협이나 취규의 조문만 단순 나열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사유를 축약해서 기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문을 단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징계사유 축약=단순 조문 나열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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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의 서면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고 사유 서면통지에 있어서 단협이나 취규의 조문만 단순 나열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사유를 축약해서 기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문을 단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징계사유 축약=단순 조문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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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