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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해고 서면통지 관련 질문

작성자치즈볼|작성시간26.06.20|조회수2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해고의 서면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고 사유 서면통지에 있어서 단협이나 취규의 조문만 단순 나열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징계사유를 축약해서 기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문을 단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징계사유 축약=단순 조문 나열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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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놈사 | 작성시간 26.06.22 new 구체적으로 알고있어도 조문만 나열한 것은 사실상기재 안한거로 봐야할거 같다고 하셨었어요!
  • 답댓글 작성자치즈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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