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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사례집 108번 유제(찬반투표 위반 문제)

작성자네네|작성시간26.06.22|조회수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찬반투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쟁점이

1.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조정절차 완료 이전에 찬반투표 실시(찬반투표 시기)

3. 찬반투표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정당성(직비무 위반)
- 종전 대법원 입장 + 현재 대법원 입장

이렇게 있는걸까요?

거수로 찬성투표 했으니 직비무 위반임은 확실해서 판례입장을 그대로 써주면 될 거 같은데

조정절차 관련 판례에서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 거친 것으로 본다 + 조정절차 완료 이전에 찬반투표 진행 판례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찬반투표 시기 판례는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리고 1번 2번이 쟁점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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