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2가지의 연관성(?)이나 활용도가 구분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서브노트 473쪽
비교대상자ㅡ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인정여부 판단기준
2.서브노트 475쪽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ㅡ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만약 문제에서 정년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출제됐다면
1번을 통해서 비교대상근로자를
2번을 통해서 합리적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는건 알겠는데
결국 2번에서 미경과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1번의 비교대상자 우선순위들(?)은 포섭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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