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권 소명권 보장 부분에 징계절차 판례 준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권은 자치규정이 없으면 아예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거에 반해
소명권은 규약에 소명권 보장 규정이 없어도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지 않나요? 궁금증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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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권 소명권 보장 부분에 징계절차 판례 준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권은 자치규정이 없으면 아예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거에 반해
소명권은 규약에 소명권 보장 규정이 없어도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지 않나요? 궁금증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