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조합원 개인이 절차 미이행으로 원료 부품 변질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38조 2항 적용이 될까요? 조문 제목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돼있고, 형사처벌 조항까지 있어서 개인까지 적용되나 의문이 들긴 한데 혹시 가점 포인트로 살릴 수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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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현빈 노무사 작성시간 26.08.25 질문주신대로 노조법 38조2항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조항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듯합니다(그래서 판례도 개개인의 일반조합원에게 파업 정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식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죠).
다만 판례는 노무정지시 준수할 사항이 ‘정해져 있을 시’ & ‘준수 안해서 손해발생or확대시’ 일반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조 2항을 언급할 필요 없이 바로 판례 소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 쓰시면 보론격으로 입법의 취지~등으로 버무려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쟁점은 원래 양에 치이는 주제라 ㅠ 거기까지 안 적어주시고 그냥 써야 하는 내용들 충실하고 풍부하게 포섭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으실 듯 해요!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작성시간 26.08.26 출제의도가 아니긴한데 살짝 버무릴 수 있긴 하겠네요. 예컨대 논점의 정리에서.
다만 메인논점은 될 수가 없는게 38조2항 위반 여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때 의미가 있는건데, 저건 이미 정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책임 주체 및 범위를 묻는거라 직접 논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