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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감액적용

작성자김유경경|작성시간24.02.03|조회수66 목록 댓글 1

둘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ㅠ 결국 같은말 아닌가요??ㅜ 단순노무업무 근로자 부분이 달라진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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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4.02.03 저건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밑에 내용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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