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감액적용 작성자김유경경|작성시간24.02.03|조회수6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둘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ㅠ 결국 같은말 아닌가요??ㅜ 단순노무업무 근로자 부분이 달라진건가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4.02.03 저건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밑에 내용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