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자율적 단일화
2.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 교섭을 함
3. 과반노조 A
이렇게 세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A가 과반노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경우
B 노조에 가입한 30명이 전부는 (A,B) 둘 다에 가입하였는데,
1. 30명이 모두 B 노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고
2. 그 30명 중 20명은 B 노조에만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30명 중 10명은 A,B 모두에 조합비 납부)
-> 노동위에서 산정한 조합원 수
: A 노조 = 20명(A에만 가입한 자) + 5명(A,B 모두 조합비 낸 10명 / 2) = 25명
: B 노조 = 20명(B에만 조합비 낸 자) + 5명(A,B 모두 조합비 낸 10명 / 2) = 25명
(A,B 모두에 조합비를 내지 않은 자는 없다고 가정)
과반노조임을 통지 받고 공고 했는데, B 노조가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다고 노동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이런 경우로 과반노조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도 발생할까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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