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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폐업한 경우 부노(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 구제이익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하하하하하|작성시간26.06.21|조회수4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 옳은 선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이 명확해서 답은 도출할 수 있지만,

만약 불이익취급이 돈에 관련된 것, 가령 '조합원이라서 상여금을 안 줬다' 이런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상여금이 아니라 지급했어야할 상여금의 상당액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아닌걸까요 ?

 

노무사님 수업이 너무 유익해서 오늘 완강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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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범 노무사 | 작성시간 26.06.22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독립적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입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들어와있죠. 노조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부노구제신청에서는 원직복직이 안되면 구제이익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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