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 옳은 선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이 명확해서 답은 도출할 수 있지만,
만약 불이익취급이 돈에 관련된 것, 가령 '조합원이라서 상여금을 안 줬다' 이런 것이라면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상여금이 아니라 지급했어야할 상여금의 상당액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아닌걸까요 ?
노무사님 수업이 너무 유익해서 오늘 완강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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