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줄이고, 권리는 지키는 상속·증여 안내서- 가족이라 더 아픈 상속,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구하라, 박수홍 사건이 던진 질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는 사람들, 법은 과연 누구의 권리를 지켜야 할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가 남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정보를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유류분 소송: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펴낸곳: 체인지업북스. 2026. 4. 9 발행. 양천도서관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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