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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연혁

[스크랩]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축구회 [NOKSA] 회칙

작성자홍보부|작성시간10.08.26|조회수113 목록 댓글 0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회칙

 

일요일 조기축구는 물론, 다채로운 가족동반 행사뉴올리언즈 지역 한인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안에서의 믿음과 상호간의 친목다지며,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CLUB NOKSA (The New Orleans Korean-American Soccer Association)

창단하며 다음과 같이 회칙을 정합니다

 


1   : 

 

1 :

Ø  회는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CLUB NOKSA (The New Orleans Korean-American Soccer Association) 칭한다

 

2 :

Ø  회원의 건강 증진을 주목적으로 한다

Ø  회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화합

Ø  회원 상호간의 친선 친목

Ø  한인 교회 주축의 축구회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목적을 둔다

 

3 : 소 와 시 간    

Ø  사무실 주소 : 3324 Transcontinental Drive, Metairie LA, 70006

Ø  운동장: Lafreniere Park, Meadow Area Shelter #5 운동장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기타 운동장을 사용한다

Ø  시간:  주일 아침 6:00 (5~9), 아침 7:00 (10 ~ 4) 모임을 갖기로 한다 (부활 주일은 쉬기로 한다)   시간은 변동 있음      

 

           

2   : 

 

4 :

                  회의 회원 구성은 무제한으로 한다

 

5 :

회의 가입할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Ø  뉴올리언즈 지역 한인교회교인 또는 목적에 확고한 뜻이 있는

Ø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책임을 존중할 있는

Ø  취지의 뜻과 행동을 같이 있는

     

 

3  : 

 

6 : 임 원 단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Ø  고문, 회장, 감독, 총무, 운영위원장, 코치, 주장, 관리자, 감사

임원단의 결성은 변동 있음      

 

 

4 : 임 원 의  임 무

                  회장과 임원들은 임기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회를 이끌어 가야 함과 동시에 성심 성의껏     

노력하여 발전할 있도록 해야

 

7 :

                  고문은 팀의 중점 문제를 자문하며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어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운영에 대한 일체 자문을 한다

 

8 :

Ø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Ø  회장은 총무와 운영위원장를 지명 선출 하여 회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만일 유고

      운영위원장이 차기 회의 시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Ø  회장은 성심 성의로 회를 육성하여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9 :

Ø  모든 경기 작전구상, 지시 선수 교체의 명령을 주관한다

Ø  팀원의 훈련과 경기에 관한 일체 책임을 다한다

Ø  감독은 코치, 주장을 지명 선출 임명하며 만일 유고 회원 적격자를 지명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10 : 총 무

Ø  회비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며, 연도 사업을 회의 시 차기 회원에게 보고한다

Ø  팀원을 관리하며 팀원들의 대소사를 책임진다

Ø  경기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항상 상비약(응급처지) 비치하고 관리한다

 

11 : 운영위원장

Ø  각종 대외 활동을 주관하고, 친선운동의 상대팀을 섭외하며, 리그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Ø  대외적으로 축구팀의 홍보를 책임진다

Ø  회장 부재 정기총회 각종회의를 대행한다

 

12 :

Ø  조기 운동 계획 수립 모든 경기 감독의 의견을 받아 작전지시 선수교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Ø  감독 부재 팀원의 교체 경기운영에 관해 책임을 진다

 

13 :

Ø  감독 코치의 지시를 받아 모든 경기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Ø  경기 상대팀과 심판에 대해 팀의 주장으로 책임을 다한다

    

14 : 관리자

Ø  팀의 카페 관리 수시 업데이트 한다

Ø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전산 데이타화 한다

   

15 :

                  연도에 회무,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Ø  재산회계의 감사

Ø  세무, 회계의 집행 부정사실 발견 총회보고

 

16 : 임원의 선출 기간

Ø  정기 총회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에는 임시회의 때도 있다

Ø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다수의 투표로서 임원을 선출한다

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시 유임 수도 있다

 

§  회장 : 정기총회에서회원의추천에의하여투표하며, 최고득표자를회장으로선출한다

§  감독 : 정기총회에서회원의추천에 의하여투표하며, 회원의과반이상동의를받아감독으로선출한다

§  총무 : 회장의추천에의하여회원과반이상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  운영위원장 : 회장의추천에의하여 회원과반이상의동의를받아선출한다

§  코치.주장 : 감독의추천에의하여회원과반수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  고문: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 과반수의동의를얻어임명한다

고문단의결성은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감사 : 정기총회에서회원의추천에의거하여투표하며, 최고득표자를감사(3)선출한다

 

 

5  : 

 

17 :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Ø  정기총회 : 당해년에 1,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Ø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또는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이 요청할 임시 회를 소집할 있다.

 

18 : 각종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9 : 회 의 개 최: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0 : 결 의 직 능

                  회의 결정은 회칙에 따른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이

                 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직능은 다음과 같다.

Ø  회칙개정                           

Ø  결산보고

Ø  임원선거                               

Ø  기타 필요한 사항                                                                                              

  

       

6   :   

 

21 :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2 : 각종 회비는 운영지침에 의거 결정한다

Ø  월회비 :  일반- $20/,  학생(대학생까지 포함)- 회비 면제

Ø  가입비 :  없음 (유니폼 비용은 본인 부담)

Ø  회비납부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Ø  특별한 경우 운영상 필요로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Ø  리그 참가에 필요한 비용

 

23 : 수입된 회비는 총무가 보관한다

 

 

7   :   

 

24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Ø  회원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Ø  상호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힘쓴다

Ø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다

Ø  회원은 성실한 마음과 건전한 자세로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Ø  의결된 사항은 회원전체가 솔선 수범한다

Ø  회원은 토의된 내용과 회칙을 준수 의무를 가진다

 

25 : 통 보

                     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나 지연 시는 회의 전에 서면 구두 연락을 한다

 

 

8   :  회 칙 개 정

 

26 : 회칙을 개정할 시는 회의에 개정안을 제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7 : 제 명

Ø  회원은 회의 운동에 3개월 이상 불참 시에는 제명한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 : 장기간 출타 , 업무 수행 , 병원 입원 , )

Ø  회비 3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제명한다

Ø  회원은 언제라도 서면으로 탈퇴의 뜻을 통고하고 탈퇴할 있다

         

                                                     

9   : 

 

28 : 탈 퇴

Ø  회원이 탈퇴할 경우 회비를 반납 받을 없다

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서 회원은 언제라도 자진탈퇴 있다

 

[    ]

사고 발생

     - 경기도중 본인의 실수가 아닌 예측하기 힘든 불가항력적인 부상 사고 발생

        (: 경기 부상물건의 파손 ) 등은 조기 축구회 내에서 실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함

회원간의 경조사 발생 , 경조비는 조기 축구회 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일 2009 524

뉴올리언즈 한인 조기 축구회,

CLUB NOKSA (The New Orleans Korean-American Soccer Association)

 

 

2009 524 창단식 및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선출하다

 

§  회장 : 장 세 진

§  감독 :     

§  총무 : 엄 태 곤

§  운영위원장 : 조 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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