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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대청과 승정원

작성자조영희|작성시간11.10.15|조회수586 목록 댓글 0

 

선정전을 중심으로 묘사한 동궐도이다.

왼쪽에 인정전이 우뚝 자리하고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회랑 동랑이 우리를 치고 있다.

인정전 북동쪽부터 선정전 희정당 성정각 일대가 보인다. 

동랑에 기대어 있는 건물군에 대청(帶廳)과 승정원이 있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언관들이 머무는 대청이다.

대청은 사간원과 사헌부의 언관들이 대기하면서 협의하던 일종의 회의실이다.

조선시대 언관은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의 중하급 관리들이다.

사헌부는 요즘으로 치면 조선의 검찰이다.
사헌부는 관원의 인사에도 관여하여 임금이 결정 임명한 관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서경(署經) 기관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시정·풍속·관원에 대한 감찰, 인사 행정에서 엄정을 위주로 하는 사헌부는
직원간에도 상하의 구별이 엄하여 하위자는 반드시 상위자를 예로서 맞이하고,
최상위자인 대사헌(大司憲)이 대청에 앉은 다음 도리(都吏)가 제좌(齊坐)를 네 번 부른 다음에
모두 자리에 앉는 등 자체 내의 규율부터 엄격하였다.  
인사관계·시정탄핵 등의 일이 있으면 일동이 당상원의석(堂上圓議席)에 둘러앉아

가부를 숙의한 다음 결정하였다. 일을 끝내고 퇴청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는 전통을 지녔다.

사간원이 주로 하는 일을 '간(諫)한다'고 말한다.
간이란 스스로 생각한 바를 곧바로 찔러서 '말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
말과 수반되는 행동에 관한 뜻을 나타낸다.  조선시대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다.
사간원의 법제적인 기능을 보면, 성립 때는 간관으로서의 기능만이 계승되어 간쟁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간쟁은 왕에 대한 언론으로서 왕의 언행과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고
봉박은 일반정치에 대한 언론으로 그 대상은 그릇된 정치와 부당·부적합한 인사 등이었다.
사간원의 제도상 직무는 왕과 정치에 대한 언론이었으나 실제 기능은 법제적인 언론활동은 물론,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전개되었다.
사간원은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리고 관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는 일을 맡은 관서다.

사헌부와 사간원은 궁궐 밖에 청사를 두었다. 이 기관의 언관들은 궁궐에서 일을 해야 했다.

이들의 궁궐 내에서 대기하고 논란을 하는 근무처가 대청이다. 

대청 북쪽에 자리한 건물은 승정원이다.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관이다.
의정부 ·육조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조선의 중추적인 정치기구로,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아 보았다.
 정원(政院) ·후원(喉院) ·은대(銀臺) ·대언사(代言司)라고도 불리었다. 국
초에는 따로 관서가 없고 군무(軍務) 등 군국기무(軍國機務)의 일을 맡아보던 중추원(中樞院)에
정3품의 도승지(都承旨), 좌 ·우 승지, 좌 ·우 부승지 각 1명을 두어 이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중추원의 군무를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이관하면서
승정원을 따로 설치하고 승지의 기능을 맡게 하였다.
왕명출납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국왕으로부터 하달되는 모든 명령과 정교(政敎)는 반드시 승정원이 살펴
국왕에게 다시 허락을 받은 뒤에 하달했다. 의정부 대신도 승정원을 경유하여 왕을 면대해야 했다.
왕에게 올리는 모든 부주(敷奏)와 복역(復逆)의 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왕에게 보고·전달되었다.
모든 상소도 승정원을 경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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