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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구형보다 5년 무거워

작성자|작성시간26.06.22|조회수50 목록 댓글 3



계엄사 검사파견 검토 지시 등…"헌법수호 의무 외면"
'김건희 수사무마'는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그를 바로 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겐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의 수행 의무는 윤석열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라며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그의 경력 등에 비춰 이는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52103?cds=news_edit




이진관 판사님 최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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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new 👍 👍 👍
  •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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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new 속이 다 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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