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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선진농협 성추행 사건, 최종 처분은 '견책'… 솜방망이·늑장 징계 논란

작성자김상배(파랑새)|작성시간26.06.17|조회수35 목록 댓글 0

진도선진농협 성추행 사건, 최종 처분은 '견책'… 솜방망이·늑장 징계 논란

이효빈 기자

  • 입력 2026.06.16 19:40

2개월 내 처리 규정 훌쩍… 85일만 이사회 의결
당초 12일 개최 무산… 경징계 최종 처분
징계 요구한 농협중앙회는 결과 몰라, 관리·감독 부실 지적

전남 진도선진농협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해당 상임이사가 이사회 의결 결과 '견책' 처분을 받아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전경. ⓒ이효빈 기자

 

(진도=여성신문) 이효빈·최경필 기자 = 전남 진도선진농협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해당 상임이사가 이사회 의결 결과 '견책' 처분을 받아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진도선진농협측에 해당 사안을 직장 내 성희롱 비위로 판단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규정상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할 징계 절차는 약3개월만에 이뤄진데다 최종 처분도 경징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늑장 징계라는 비판이다.

16일 여성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진도선진농협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해당 상임이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징계 사실만을 기록하며 직무정지나 감봉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다. 

진도선진농협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해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월 23일 진도선진농협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요구했다.

농협 징계변상규정 제5조 제2항은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도선진농협은 늦어도 5월 23일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실제 이사회는 85일이 지난 16일에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의결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정작 징계를 권고한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은 결과조차 보고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검사국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사회 의결 결과는 열흘 이내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남인권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은 '진도선진농협 성추행 사건' 관련 이사회가 열린 16일 해당 사건의 엄정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규탄시위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제공

 

전남인권여성단체연합 활동가들은 '진도선진농협 성추행 사건' 관련 이사회가 열린 이날 해당 사건의 엄정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규탄시위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관계자는 "중앙회 감사국이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규정상 처리 기한이 지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진도선진농협 최종 처분 역시 견책에 그친 '보여주기식 징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해당 사안을 직장 내 성희롱 비위로 판단했음에도 최종 처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 진도선진농협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신고가 이뤄진 이후 법이 정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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