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規程) 과 규정 (規定) , 어떻게 다른가?
업무를 하는 도중에 규정에 맞느냐? 규정사항이 무엇이냐? 규정대로 된 것이냐? 규정을 무씨하다니... 등등의 대화가 자주 나타난다.
그런데 규정이라는 용어가 여신업무규정, 판매사업규정 등 업무규정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농협법의 규정은 무엇이냐? 라며 법률의 조항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혼란이 심하므로 꼭 한번 정확한 내용을 짚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규정을 두고도 어려움을 겪는가.
규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뜻은 한자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정은 한글로는 똑같지만 한자로는 規定, 規程 으로 2가지의 뜻이 있다.
규정(規程)은 [조목별로 정해 놓은 표준], 또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사무집행절차를 정한 내부규칙]을 가리킨다.
여신업무규정, 판매사업규정, 구매사업규정 등등 사업추진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기준이며, 흔히 규정집이라고 할 때 이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감사지적사항이나 업무지도에서 <규정위반>이라는 말은 이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정(規定)은 [법령의 조항, 그 조항의 내용], 또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내용이나 명칭, 의미 등을 정하는 것], 또는 [정한 사항 또 규칙으로 정하는 일]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농협법의 규정이 이렇고 저렇다. 정관의 규정이 이렇다. 그 일은 이런 것으로 규정하였다. 라는 사례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규정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