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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재선거일을 30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작성자김상배(파랑새)|작성시간26.06.17|조회수34 목록 댓글 0

 

상임이사 재선거일을 30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는지

 

Q. 우리 조합에서는 상임이사 선거를 하는데, 추천받은 후보자가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낙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사 몇분이 부정적인 열기가 너무 높으니 재선거를 2~3개월 후에 실시하자고 합니다.

정관에 '재선거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까짓 정관이 무슨 대수냐? 그냥 무시해.” 라며 몇 달을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사님들의 책임이 있습니까?

 

A. 정관에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농업협동조합법, 위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과 함께 농협법(넓은 의미의 농협법)을 구성하는 규범이며 임원은 누구든지 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3(임원의 의무와 책임)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농업협동조합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지역축협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 제53조 제1).

그리고 이 법률과 정관의 규정을 어겨서 조합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법 제53조 제2).

정관은 재선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선거 일자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의 상임이사 선출안이 부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선거일은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을 하지 않거나 30일 이후로 늦춤으로써 조합의 업무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전문경영인의 부재에 따른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나 문제에 따른 조합의 손해나 피해를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책임이 있는 구성원이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의 어떤 결정이 조합원이나 고객, 거래처에 손해를 입혔다면 역시 그 손해를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업무추진력 저하나 직원통솔의 이완, 기강의 해이,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도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비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선거기일 연기는 이 직무대행자에게 위법 부당하게 특혜를 베풀면서 조합에는 막대한 피해(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사들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 정관을 위반하였으므로 조합원제명사유에 해당합니다.(농협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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