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피해자에 반환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7|조회수45 목록 댓글 0

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피해자에 반환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8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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