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이 뭔지는 알고 농지 투자하자, 농지법.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에 대한 정의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5호).
한마디로 자기소유농지에서 자기가 상시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우자, 부모, 자식이 농사를 짓거나
또는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면 자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지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이란?
5항에서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 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자경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를 하는데
이를 위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업농(專業農)이라고 하는 것이며
전업농(專業農)이란
농사일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농가.
또는 농업을 생계의 기본으로 하는 농가를 말하는 것이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식구 중에서 자기 집의 농업 이외의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농가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농지법에서의 자경이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농작업에 상시 전업농으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세법에서 말하는 자경에 대하여서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하자.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자경하는 농지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여기쯤에서 농지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왜 자경으로 설명하지 않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유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은
자경 조건이 아니고 농업인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오늘 용어 정리에 가까운 자경을 설명하는 이유도 같다.
법률 등을 해석을 할 때에는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동안 법률적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실무에서 1년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자경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는 명백한 법률 오독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어느 법률에
자경에서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농업인 정의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규정이 나온다
즉 자경과는 상관이 없고 농업인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누구나 아무 때나 농사지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나 농업 법인에 계약을 하고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를 칭한다
다만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
46 답변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에서는
일부 위탁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라고 회신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람
농업인이란?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https://cafe.naver.com/dabujadl/204760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영농하는 것이 가능한지?
https://cafe.naver.com/dabujadl/207057
농지법, 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럼 농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이란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농지법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023년 농지민원사례
03 답변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자를 의미합니다.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3호
※ 일반적인 농업인의 기준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자경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면
농지법이든 세법이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자경이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 소유농지에서 상시
또는 농작업의 2분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농지 민원사례집에서는 일부 위탁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지법에서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에서는
약간의 자경 입증자룔를 갖추면 되지만
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 판단이나 양도세 등 감면을 받으려면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자경 입증자료를 만들고 챙겨야 한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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