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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7년까지 농지 전수조사, 지금까지와는 다르니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5.18|조회수41 목록 댓글 0

오늘부터 27까지 농지 전수조사, 지금까지와는 다르니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를 총동원하다시피하면서

18일부터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오늘부터 사실상 조사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하튼 오늘부터 내년까지는 적국의 모든 농지에 대하여

소유와 경작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분명령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26년~27년 2년간 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과거 농지법에 의거 매년 하던 일제 조사나 수시조사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대략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어느 누가 신고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을 적법하게 농사짓는 것으로 관리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는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26~:27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8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할

1단계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15만 ha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한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에는 경매 취득자, 농업 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등이 포함된다

 

조사 방식도 한층 정밀화됐다.

5~7월에는 행정 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선별하고,

8~12월에는 의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정부는 특히 약 72만 ha 규모의

'10대 투기 위험군'을 별도로 지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롯해

경매 취득 농지, 농업 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보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와 함께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함됐고,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해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세제 개편,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등을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수단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추진할 2단계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 ha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완성할 계획이다.

 

26년도에는 최근 것과 투기 위험군을 중점 정밀조사를 하고

27년에는 그 외 나머지 농지 전수에 대하여

드론과 행정자료 등을 가지고

서류와 현지 확인 등 정밀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불법 위법 사례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제발 올해 조사대상이 아니면 올해 농사 안 짓고 내년에 하면 되느냐

또는 올해 조사대상만 제대로 하면 되느냐

즉 올해 중점 조사대상이 아닌 농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발 제발 농지법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올해와 내년으로 나누어서 보다 정밀하게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중점 대상이 아니라고 안 하고 있거나 적발된 것을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농지 일제 조사와 농지처분 절차와

이번에 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조사와 농지처분 절차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이유는 일부 개정되었고

또 필요하면 농지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조치하겠다고

지시나 보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정 시행될지의 여부는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농지의 경우를 가지고

농지를 농사를 안 짓고 개인 간 임대차를 하거나 다른 휴경을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면적은 3025제곱미터이고

현재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505,000원입니다

이 농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전체 면적 공시지가 가액이 1,527,625,000원이며

공시지가의 25%인 이행강제금은 381,906,250원이 되지만

문제는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 규정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의 감정평가를 한다면 주변 시세가 평당 450만 원 정도이니

평당 400만 원만 잡아도 약 36억 원 이상일 것이며

이 평가액의 25% 라면 9억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면

결국은 몰수 효과나 아니면 강제처분 효과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농지 일제(전수) 조사 및 처분명령 요약정리

농지이용 실태 일제(전수) 조사 - 정기조사는 매년 9~11월 및 수시 조사

* 올해는 봄 2/4분기에 할 가능성이 높음

위법한 개인 간 임대차, 휴경, 타 용도 전용 등 위법한 농지 분류작업

농지처분 예고 통지 - 1년 기한, 이때 이의신청이나 유예 신청 안내 고지

 

여기까지는 대응 가능한 시기임

이의신청이나 유예 신청서 제출하고

3년간 자경을 하면 처분 명령을 피할 수 있음

이후에는 대응 불가함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의신청이나 재판으로 다투어야 하고

거의 가제 조치로서 돌이키기는 쉽지 않음

 

농지처분명령 - 처분기한 6개월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매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

 

그러나 이번에 법 개정 등으로 보아서는

이번 전수조사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농지처분 예고 통지가 없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보이고

설사 있다고 해도 유예 신청이 없어지거나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므로

전수조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금 농지 전수 조사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제발 내 농지를 가지고 내가 농사짓든 말든

임대를 하든 안 하든 왜 조사하고 처벌을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왜 법에 위반된다고 하느냐

이런 억지 쓰지 마시고 지금은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합니다.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인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 이농한 농지 등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차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난 가끔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유자와 행위자는

당연히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 공무원 등도

이를 법에 의거 적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강력히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법이 과하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그걸 고치는 것은 국회에서 할 또 다른 일인 것입니다.

 

1988~1991년까지 불법전용 농지를 조사하여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고발과 양성화를 한 공무원 경험자로서

당시 작은 시에서 적발한 건수가 580여 건이었고

불법 농지 양성화 지침에 의거

이 중 상당수는 원상복구를 하였고

양성화 대상은 고발하고 조사와 재판을 거쳐 양성화 조치 한 바 있다.

당시 불법전용 농지 적발이 작은 시에서 580여 건인데

이것이 도 전체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럼 실제 다른 시군들은 불법 농지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등 법에 의한 적발이나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위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자들도 법에 의거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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