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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방법과 인정 안 되는 대표 사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8|조회수182 목록 댓글 0

 

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방법과 인정 안 되는 대표 사례

 

 

농지를 오래 보유하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8년 재촌자경 감면은

농업 종사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세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나는 분명 농사 지었는데 왜 감면이 안 되나요?”라는

그런 이야기나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

문제는 농지 소유자가 생각하는 자경과

농지법이나 세법상 인정되는 자경이 서로 다르다 점이다.

 

실제로 농지 전문가로서 중개 컨설팅을 하면서 또는 상담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런 자기중심적 판단이나 다른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움을 가까이서 본 적이 아주 많이 있다.

 

본인은 수십 년 동안 부모님 땅 관리도 하고 농사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무 검토 단계에서 자경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항공사진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카드 사용 내역,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

농협 거래 자료와 현장 확인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분위기라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 여러 주요 사례들을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8년 재촌자경 감면이란 무엇인가?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할 때까지 보유기간 중에

일정 기간 재촌자경하였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양도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 해야 함.

(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충족하면 됨)

- 양도세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까지 5년간 합산 2억 원까지 임.

- 재촌과 자경을 실제로 하였어야 하고

재촌과 자경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함.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에서 제외함.

재촌자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촌과 자경을 실제로 충족하였는지이며

입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재촌 자경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 전체가 부인되는 것이다.

 

가장 흔한 탈락 사례는 소득 기준 초과

실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다.

특히나 전업농이 아닌 투자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본인은 농사를 계속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세법에서는 소득기준 초과 연도를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버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며 농사를 병행했던 사람들 중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었다면

해당 연도는 자경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 사업소득 3,700만 원 초과 이외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업종별 수입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로. 사업소득과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양도하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유기간 전체에서 해당하는 연도를 전부 본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은 생각보다 잘 적발된다

재촌자경 조건을 충족하여 세금 혜택을 보려고

주민등록만 농지 근처로 옮겨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거주 여부를 굉장히 생각보다 꼼꼼하게 확인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 지역, 병원 이용 기록, 차량 이동 흐름, 통신 기록,

직장과 농지 위치, 가족과의 생활 근거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은 전북 농촌 지역인데

통신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대부분이 서울 강남이고

평일 출퇴근 기록까지 서울 중심으로 나타난다면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특히 다음 재촌 요건 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농지 소재지 시·군·구 거주

-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

- 농지와 거주지 간 도면상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이나 지인의 집으로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타 지역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자주 문제가 된다.

본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양도세 신고 단계나 신고 이후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농사를 짓거나

심지어 배우자가 농사를 거의 다 지었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자경이 아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함께 농사지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농지는 아버지 명의인데

실제 농사는 아들이 대부분 담당한 경우가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함께 농사지은 개념이지만

세법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반대로 농지 명의자는 자녀인데

실제 농사는 부모님이 거의 전담한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문제가 된다.

 

세법상 직접 경작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지어야 함

농작업 비용을 부담하는 농업경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사일을 얼마나 하였는가로 판단한다.

 

요즈음은 재촌자경 입증자료로

농기계 사용 기록이나 농자재 구매 내역이나

수확물 판매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고 내역이나 입증자료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확인 판단을 함은 물론이고

미진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현장과 농지 주변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

 

농기계 업체에 전부 맡긴 경우도 위험합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작업 대행이 많이 늘었다.

모내기, 수확, 방제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모든 작업을 사실상 외주 형태로 처리하면

직접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작업 대행 자체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농업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료 살포부터 수확까지 전부 업체에 맡기고

본인은 비용만 지급한 수준이라면 세무상 이는 자경이라 할 수 없다.

실제 상담 중에도 “다른 사람이나 기계를 빌리고

돈을 주면서 농사는 다 맡겨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농지법이나 세법에서는

농지 투자 개념과 직접 영농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지가 실제 농지 상태가 아니면 감면이 막힌다

이 부분은 항공사진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나 답이어도 실제 상태가 중요하다.

잡초만 무성한 휴경지라면 문제가 된다.

심지어 일부는 창고 부지나 자재 적치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자경 감면이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로드뷰, 지자체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아래 사례들이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 수년간 방치된 휴경지

- 컨테이너 설치 후 창고 사용

- 자재 적치장 활용

- 주차장 형태 사용

- 조경용 정원 활용

- 묘지

특히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 이후 3년이 지나면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주말농장처럼 계속 농사 지었는데 왜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다.

하지만 세법은 취미 수준 농사가 아니라

실제 농업 종사 개념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직장 소득이 크거나 사업 규모가 상당하면

국세청에서는 전업 또는 주업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예전에 본 사례 중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

부모님 농지를 이어받아 관리하던 경우가 있었다.

본인은 주말마다 내려가 농사를 도왔다고 주장했지만

연봉 수준과 생활 근거지가 서울로 명확하게 확인되면서

자경 인정이 불가능해졌다.

 

증빙이 부족하면 실제 농사를 지어도 위험하다

예전에는 이장님 확인서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 입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워진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특히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이 중요하다.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수리비 등이 꾸준히 확인되면 도움이 된다.

반대로 모든 자료가 부모님 명의거나

현금 거래뿐이라면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자재 구입내역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공적인 장부 등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농자재 구입 및 지출 내역과

수확한 농산물의 수매, 출하, 판매 등의 입증 내역이며

그 외에 대부분의 자료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보면 된다.

 

상속 농지라고 무조건 자동 승계되는 건 아니다

부모님이 오래 농사 지었다고 해서 자녀가 바로 감면받는 건 아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은 사례 중에 하나다.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승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에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입증을 하면

상속인이 재촌자경 안 해도 언제 팔아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후 3년 이내에 상속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억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다음에 상속인이 직접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해야

부모님의 재촌자경기간과 합산하여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영농상속공제는 좀 까다롭게 본다.

상속개시일 직전에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라야 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재촌자경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증여는 더 엄격하다.

부모님 재촌자경기간을 승계하거나 합산할 수 없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이후부터 재촌자경으로 판단한다.

다만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한다면 사업용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증여 직후 바로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대상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 취득 가를 계산하게 되니 이점에 유의가 요망된다..

 

양도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면 늦는다

실제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양도 계약 직전에 세무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라고 본다.

그 시점에는 이미 과거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카드 내역도 누락되고, 농산물 판매 기록도 사라지고,

실제 경작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몇 년 전부터 국세청 검증이 강화되면서

형식적인 자료만으로는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그래서 농지를 보유하고 재촌자경하는 경우라면

양도 직전이 아니라 평소부터 자료를 모아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나중에는 수천만 원 세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부모님 등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즉시 최단기간 안에 8년 이상 재촌자경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데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기도 한다.

이유는 알려주어도 시간이 없다면서 하지 않는다.

단 하루 정도면 가능한 일이고

수백에서 억대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일인데

이보다 더 시간을 내서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난 화가 난다.

 

끝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은

혜택 규모가 큰 만큼 검토도 매우 까다로운 분야다.

실제로 농사를 오래 지었다고 하더라도

소득 기준, 재촌 요건, 직접 경작 여부, 농지 상태, 증빙자료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감면이 부인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확인 범위가 넓어지면서

단순 인우보증이나 말로만 설명하는 방식은 점점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 전부터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촌자경 인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족한 증빙을 보완하며,

양도 시점과 절세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매 도전에 반드시 전문 세무회계사에게

8년 자경 감면 가능성 검토부터 필요 증빙 정리, 예상 세액 분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꼼꼼하게 상담과 조력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세무회계사는 단순 신고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인지 미리 체크하고

대응 방향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농지 양도는 한 번 신고하면 수정이 쉽지 않은 만큼,

불안한 상태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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