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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하는데, “이 작물은 농작물이 아니다?” -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22|조회수84 목록 댓글 0

농지 전수조사하는데, “이 작물은 농작물이 아니다?” -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일으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두릅·엄나무 같은 산야채나 약용작물은

농작물이 아니므로 농지에서 재배하면 농지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다 보니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를 법령 중심으로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1. 농지법이 말하는 ‘농지’의 기준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농지법 제2조제1항에서

농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전·답·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즉,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농지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 작물의 종류보다 ‘실제 재배 행위’가 농지 여부를 결정한다.

2. 다년생식물의 범위는 매우 넓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다년생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 2년 이상인 식물과 조경·관상용 수목(조경 목적 식재 제외)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약초가 명시되어 있다

→ 두릅, 엄나무, 산야초 등은 대부분 약용·특용작물에 해당합니다.

② “그 밖의 생육기간 2년 이상인 식물”

→ 법령이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임을 의미합니다.

→ 즉, 목록에 없다고 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농작물’의 사전적 정의도 재배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농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을 심었는가가 아니라

심고 가꾸는 행위 자체입니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더 넓은 범위를 인정

농작물 재배업의 범위

법령은 농작물 재배 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식량작물

  • 채소작물

  • 과실 작물

  • 화훼작물

  • 특용작물

  • 약용작물

  • 사료작물

  • 풋거름작물

  • 버섯

  • 양잠

  •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제외)

여기서도 약용작물·특용작물·묘목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즉, 두릅·엄나무·산 약초·유실수 등은

이미 여러 법령에서 농작물 또는 농업 생산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왜 “농지법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산야초는 농작물이 아니다

→ 농지에서 재배하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다음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오해 1)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농작물이 아니다

→ 법령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입니다.

→ “그 밖의 다년생식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등 넓은 범위를 인정합니다.

오해 2) 산에서 나는 식물은 농작물이 아니다

→ 농작물 여부는 자연산인지, 재배한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 농지에서 사람이 심고 가꾸면 그것은 농작물입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결론

농식품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 즉, 특정 작물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 현장의 혼란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

7. 결론적으로 농작물의 본질은 ‘재배 행위’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재배 행위로 판단

두릅·엄나무·산 약초·약용작물 등은

법령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에 포함

법령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작물이 아닌 것은 아님

농지법 위반 여부는 “재배했는가”가 핵심

“산야초는 농작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음

8.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재배 가능한 작물 목록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

② 목록 화가 어렵다면,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를 지침 형태로 제시

농업인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제기한 내용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작물로는 구분이 안 가고

현재 현장에서 또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두릅 등의 산야채나 엄나무 등의 약용작물 재배를 하는 것은

농작물이 아니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농작물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 등으로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산업분류표준표에서 농작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 재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법에서도 분류 표에서도

그 수많은 작물을 다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고 건의하는 것은

법이나 분류 표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유사한 부류의 작물을 실제로 심고 가꾸고 거두면 즉 재배를 한다면

농작물 재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조경수나 조림수 등도 묘목은 재배로 보고 있듯이

산야초나 약용작물이나 유실수 등도

농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면 이는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식량작물인 벼나 두류인 콩 등을 심어 놓고

이를 가꾸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면

이는 농사를 짓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농사라고 하는 것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거나 이용할 작물을 농지에서 심고 가꾸고 있다면

이는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법이나 한국산업분류표준표에 정한 것만이라면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전체 가능한 작물을 법에 모두 정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을 지침으로라도 정해주거나 하는 것이며

그보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처럼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 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과 같이

법령에서는 크게 유형별로 정하고

농작물 재배업의 판단은

대상작물이 농작물인지 실제로 재배를 하는지 등으로

농업인이든 이를 조사하는 공무원이든 인지 할수 있도록해야

빠르게 변하고 세계화가 되는 지금 현실에서 맞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의 상태이냐

해당 작물이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재배를 성실히 하느냐

이 세 가지로 농작물 재배와 자경을 판단하는 기준 정하고

혹여 법 등에서 정하지 않은 작물 등으로 처분명령 등 처벌을 받는다면

이때는 법에 의한 판단을 받아 보면 될 것이다.

무론 법이 누구 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가.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나.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의 재배지를 말합니다.

다. 아울러, 농지법상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상

농작물이란‘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제6호의 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 재배 업은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 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사료작물·풋거름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 재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현재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 사항 등을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위건 질의응답 게시글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 규정 요청"에 관한 것 질의회신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농작물 재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https://cafe.naver.com/dabujadl/215084

관련법령 발췌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기타 참고사항

농작물이란?

논밭에 재배하는 식용작물과 공예작물의 총칭. 농사로 논이나 밭에 가꾸는 식물.(농업용어사전-농사로)

인류 생존을 위해 광범위하게 재배 및 수확할 수 있는 곡물, 채소 또는 과일과 같은 식물 또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야생 식물이 오랜 경작을 통해 유용한 부위가 발달된 일종의 기형식물이라 할 수 있다. 작물은 크게 식용작물과 비식용작물로 구분되며, 비식용 작물은 사료작물, 비료작물, 원예작물, 공업용 2차작물로 분류된다. (식물학백과)

논밭에 재배하는 식용작물사료작물, 공예작물, 원예작물의 총칭으로 농사로 논이나 밭에 가꾸는 식물이다.(네이버지식백과)

농작물(農作物)은 사람이 음식, 사료, 연료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재배하는 식물을 뜻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자라는 야생 식물과 달리, 인간이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기르고 수확하는 ‘작물’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농작물은 인류가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이며, 같은 종류를 한곳에 대규모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업(노지 재배)이나 수경재배 등으로 생산되고, 수확물은 사람의 식량이나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키백과)

재배란?

토양을 갈고, 벼, 보리, 콩, 옥수수 등 작물을 기르는 것을 말함.(농업용어사전-농사로)

농업 재배: 경작지에서 작물을 재배해 수확을 올리는 것.생명과학대사전

재배란은 특정 목적을 위해 식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뜻하며, 농업에서는 경작지에서 작물을 키워 수확을 올리는 것을 주로 의미합니다.생명과학대사전+1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식물을 경작하는 일. '재배'하면 주로 이 뜻으로 쓰인다.(위키백과)

식물, 특히 농작물을 파종하여 기르는 것. 재배는 주로 경지에서 하는데, 경지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재배도 있다.(영양학사전)

묘목이란?

<작물> 옮겨심는 어린나무, 씨를 뿌리어 싹이나서 1∼4년 동안 가꾸어 다른 곳에 옮겨서 심게 된 나무.(농업용어사전 -농사로)

명사 옮겨 심는 어린나무.(국어사전)

미리 조금 키워 둔 다음 옮겨 심기 위한 어린 나무를 가리킨다 (나무위키)

묘목은 대개 인공적으로 대량 육성한 어린 나무를 뜻한다.(위키백과)

묘목은 보통 옮겨 심기 위해 미리 조금 키워 둔 어린 나무(나무모)를 뜻합니다. (AI 브리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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