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조합원이 가입 농협에서 농자재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도 받아요
농지를 소유하든 임차하든 농사를 짓는다면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농지 대장 변경 등록 신청을 해ㅔ야 하고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었다면
이 확인서를 떼어 가지고 거주지나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에 가입을 하여 조합원이 되고
가입 농협에서 농자재 등을 구입을 하면
경작면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비료 퇴비등 구입을 할 때도 받았는데
오늘 낫과 농약을 구입을 했는데
총 구입금액이 78,900원인데
보조금이 51,130원이나 되고
자부담은 27,770원만 냈네요
올해 배정받은 보조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하네요
거짓말이 나니니까
아레 첨부한 영수증 사진을 보세요.
농사짓는다면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역농협 조합원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지구입하여 농업인 만들고
조합원은 물론이고 농지연금도 가입을 해서
노후에 농사지어서 웰빙채소 등 잡수시고
안정된 수입 흐름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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