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도 과태료 500만원?"…국토부, '허위·미끼매물' 중개 광고 기준 정비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5|조회수3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단순 실수도 과태료 500만원?"…국토부, '허위·미끼매물' 중개 광고 기준 정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67289?sid=101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