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아 계약금 5000만원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집과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4903
■ 팩트필터|전세금 못 받아 새 집 계약금 날렸다면
· 계약금 손실은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 임대인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 계약금 액수와 잔금일,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