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했는데 집 못 뺀다”…상속 갈등에 명도 분쟁도[집과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1851?sid=101
■ 팩트필터 : 세입자 사망 뒤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동
· 특정 상속인 1명에게만 보증금 전액 반환
→ 다른 상속인이 다시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중변제 위험 발생 가능
· 상속인 동의 없이 고인의 짐 임의 처분
→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
·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 교체·강제 점유 회복
→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 가능성
· 상속관계 확인 없이 성급하게 합의 진행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구조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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