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
10년 전 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한 A씨.
당시 세무서로부터 접수증과 납부서만 받았을 뿐,
세액결정통지서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A씨는 문득 현재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
납세의무는 완전히 소멸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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