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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금

배당으로 상속세 내면 절반만 내손에…‘상속감자’ 활용할 만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8|조회수65 목록 댓글 0

배당으로 상속세 내면 절반만 내손에…‘상속감자’ 활용할 만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6/0002653388?cid=20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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