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 안다? 현금 매출 숨기면 생기는 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현장에서 받은 현금 공사대금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연간 8,000만 원 정도씩 3년 정도를 이어가다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걸리면 조금만 내면 되겠지 싶었는데,
부가가치세에 소득세, 각종 가산세까지 계산해보니
누락한 매출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 고지되었습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30264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