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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2|조회수87 목록 댓글 0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국민신문고답변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 시·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등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유 지분으로 취득 시)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소유하려는 위치를 표시한 도면자료 및 약정서

-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 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그 외 요구하는 서류



[처리기한]

- 농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7일

- 농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4일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인 경우 : 14일

관련법령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작성부서 :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31-619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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