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벼농사 재배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5|조회수153 목록 댓글 0

214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벼농사 재배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조사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벼 재배 가능

 


○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일환에 따라 

   2018년 부터는 임대기간(5년) 전기간 동안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 감면80%)


○ 다만, ′21년부터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조사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벼 재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염해피해, 배수불량논,수렁논으로 농지의 특성상 벼 이외 타작물 재배가 곤란한 비축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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