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고정식 시설물 설치 가능한지?
답변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 농막, 관정,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등
철거가 쉬운 농업용 간이시설물에 한해 설치 가능
○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용 농지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
농막, 관정,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등
철거가 쉬운 농업용 간이시설물에 한해 설치가 가능 합니다.
- 농업용 비닐온실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10년 미만이면서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철거가 용이한 비닐온실에 한해 농지원상회복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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