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고정식 시설물 설치 가능한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8|조회수141 목록 댓글 0

217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고정식 시설물 설치 가능한지?

 


답변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 농막, 관정,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등
철거가 쉬운 농업용 간이시설물에 한해 설치 가능

 


○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용 농지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 

   농막, 관정,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등 

   철거가 쉬운 농업용 간이시설물에 한해 설치가 가능 합니다.
- 농업용 비닐온실의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10년 미만이면서 철근콘크리트 기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철거가 용이한 비닐온실에 한해 농지원상회복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