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후계농업인이 있을 경우에 경영회생 지원농지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환매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연장 불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환매기간을 현행(10년)보다 길게(20년) 연장할 경우,
농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환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업 취지와 달리 환매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76세 이상은 지원제외자이나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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