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지원농가의 농지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가능한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1|조회수138 목록 댓글 0

219  경영회생 지원농가의 농지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가능한지?

 


답변
임대료 지원은 불가

 

 


○ 경영회생지원사업 임대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어촌공사 소유농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농지 임대료의 경우,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해당 지역 관행임차료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작용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모든 국가자산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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