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소농직불 지급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06-09
국민신문고 답변
안녕하십니까?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1,000~5,000㎡범위이거나,
5,000㎡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130만원 미만
⦁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3년 이상 영농종사
⦁ (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 소득합이4,500만원 미만
⦁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
(지목이 전‧답‧과수원 (지급대상+비지금대상),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모두)
이 15.5천㎡미만
⦁ (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이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합이3,800만원 미만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61-430-311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6-09
- 담당부서전라남도 강진군 농림축수산국 농정과
-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