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지원농가에서 부담하는 임대료를 농산물 경작 및 수확 후 납부할 수 있는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2|조회수145 목록 댓글 0

220  경영회생 지원농가에서 부담하는 임대료를 농산물 경작 및 수확 후 납부할 수 있는지?

 


답변
경영회생사업 임대료 납부방법은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채권 확보방법이 달라짐

 


○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임대료의 채권확보방법은 

   임대료 선납 또는 후납 중 사업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료의 후납은 경작후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

   임차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중 한 가지 이상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료의 선납은 임대기간 전에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채권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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