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지에 태양광 설치 인허가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지?
답변
농업경영의 필요성과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업인 지원농지에 공작물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신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전부 공사에 매각하여
다른 소유 토지가 없고 요청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공작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단, 다른 소유 토지가 있으나 공작물 입지로 부적합할 경우도 포함)에 한해
공작물 설치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경영의 필요성과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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