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가 임차료 납부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4|조회수139 목록 댓글 0

22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가 임차료 납부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

 


답변
임차료 납부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임차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환매권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6제7항)
- 매도농지 등의 임차를 포기·중단한 경우는 

   환매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매매계약서 제4조(농지등 환매) 제3항)
- 또한,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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