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5|조회수134 목록 댓글 0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6-05-29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 명령을 받게 됩니다.
 

1) 농지처분의무 통지 기간내 처분(자진처분)
2) 농지처분의무 통지기간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처분명령유예
(3년간)
처분의무 소멸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계약 체결
처분명령유예
(3년간)
처분의무 소멸
3) 농지처분의무 통지기간 중 휴경 또는 임대농지처분명령



1.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치 처분의무 통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2. 처분의무통지가 내려간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매도위탁계약 체결을 한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3. 하지만 농업경영도 하지 않고 매도위탁계약도 채결하지 않고 해당 기간 내 휴경 또는 임대를 한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2026-05-29

  • 담당부서경상북도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관련법령
    • 농지법 /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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