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6-05-29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 명령을 받게 됩니다.
| 1) 농지처분의무 통지 | → | 기간내 처분(자진처분) | ||||||
| 2) 농지처분의무 통지 | → | 기간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 → | 처분명령유예 (3년간) | → | 처분의무 소멸 | ||
| 한국농어촌공사 매도위탁계약 체결 | → | 처분명령유예 (3년간) | → | 처분의무 소멸 | ||||
| 3) 농지처분의무 통지 | → | 기간 중 휴경 또는 임대 | → | 농지처분명령 | ||||
1.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치 처분의무 통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2. 처분의무통지가 내려간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매도위탁계약 체결을 한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3. 하지만 농업경영도 하지 않고 매도위탁계약도 채결하지 않고 해당 기간 내 휴경 또는 임대를 한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2026-05-29
- 담당부서경상북도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관련법령
- 농지법 /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농지법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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