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차한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재임대가 가능한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6|조회수126 목록 댓글 0

224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차한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재임대가 가능한지?

 


답변
위탁농지의 임대대상자(임차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임차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을 제한

 


○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위탁농지의 임대대상자(임차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임차농지의 전대,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위탁경영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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