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작성자농지오케이| 작성시간26.06.16|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