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평상 시 알고 지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7|조회수115 목록 댓글 0

223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평상 시 알고 지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답변
‘22.7.1일부터 농지은행에 수탁된 농지는 공모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우선 지원됨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농지의 임대·사용대 수탁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23조 제1항 제6호)
- 임차인 선정방식의 경우, 

  재계약, 시설하우스 설치·과수목 식재 기존 임차자, 연접농지 친환경농업지구 임차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고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개인간의 기존 임대차 관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대차 공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2년 7월부터는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임차인 선정을 위한 공고 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영농 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순이며,

    일반농업인 간 경합 시 40대, 50대, 60세~64세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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