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 규정 요청"에 관한 것 질의회신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8|조회수121 목록 댓글 0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 규정 요청"에 관한 것 질의회신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농작물 재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신청 정보

신청번호1AA-2605-1398846

신청일시2026-05-28 10:56:44   신청인구분 개인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민원구분)  일반민원 

 

제목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농작물 재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내용 국정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요지는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작물로는 구분이 안가고

     현재 현장에서 또 유트브나 인터넷 등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두릅 등의 산야채나 엄나무 등의 약용작물 재배를 하는 것은

     농작물이 아니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산업분류표준표에서 농작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 재배로 볼수 있을 것이나

     법에서도 분류표에서도 그 수많은 작물을 다 열거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건의하는 것은

    법이나 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것외에도 유사한 부류의 작물을

    실제로 심고 가꾸고 거두면 즉 재배를 한다면 농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조경수나 조림수 등도 묘목은 재배로 보고 있듯이

    산야초나 약용작물이나 유실수도 농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면

    이는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식량작물인 벼나 두류인 콩 등을 심어 놓고

   이를 가꾸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면 이는 농사를 짓는것이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거나 이용할 작물을

   농지에서 심고 가꾸고 있다면 이는 농작물 경작 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나 한국산업분류표준표에 정한 것만이라면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전체 가능한 작물을 모두 정하여 줄것도 건의합니다

   그것이 불가하거나 어렵다면

    농지에서 재배가능한 작물을 지침으로라도 정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5-1243013접수일시2026-05-28 11:01:02

 

답변 내용

답변일시2026-06-17 19:49:27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5- 13564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 규정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나.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의

      재배지를 말합니다.

다. 아울러, 농지법 상 농지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 농작물이란‘논밭에 심어 가꾸는 곡식이나 채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제6호의 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사료작물·풋거름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재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현재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 사항 등을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6-09-17 19:49:27

 

 

관련법령 발췌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조경수 관상수 재배시 참고사항

묘목 뜻 풀이

명사 옮겨 심는 어린나무.(국어사전)

미리 조금 키워 둔 다음 옮겨 심기 위한 어린 나무를 가리킨다 (나무위키) 

묘목은 대개 인공적으로 대량 육성한 어린 나무를 뜻한다.(위키백과)

묘목은 보통 옮겨 심기 위해 미리 조금 키워 둔 어린 나무(나무모)를 뜻합니다. (AI 브리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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