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농지연금이란?
답변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
○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 가입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농지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연령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신청은 가입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한국 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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