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농지연금이란?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9|조회수108 목록 댓글 0

225  농지연금이란?

 


답변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

 


○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 가입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농지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연령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신청은 가입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한국 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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