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답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농지가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 포함되지만
연금수급기간 중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채권회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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