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아닌자가 농막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시 허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23|조회수76 목록 댓글 0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아닌자가 농막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시 허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2026-01-26

 

 

국민신문고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1-092855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아닌자가 농막설치 가능 여부 질의

나.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 이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ㆍ열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6)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인 경우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농지를 소유하고 그 농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인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과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개별 사례별 농업인 확인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에 따른 허가 권한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상기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408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4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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