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23|조회수81 목록 댓글 0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 대법원-2026-두-3022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9.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거짓 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

판결내용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  

  •  

사 건2026두30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대한민국
피고, 상고인A
제1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0517
제2심 판 결대구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누10085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0140&wnkey=b2ec3779-0a9b-442b-bfff-b794d37afe3c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